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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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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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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1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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