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무인점포에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무인점포에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28 10:46

본문

뉴스 기사
quot;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quot;…무인점포에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3천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성인방송 출연 협박받다 숨진 아내…남편 "감금은 안 했다"
강제 입맞춤 前스페인 축구협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한국어 가르쳐주겠다" 초대해놓고…"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
동해서 기동훈련 중이던 해군 부사관 바다에 빠져 숨져
[재산공개] 尹대통령, 74억8천만원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새 재산 41억원 증가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공직선거법은 미적용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배우 집유·벌금 20억
"모두 의대 가려는 지금, 대한민국 과학계 리더 될 절호 기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35
어제
1,005
최대
2,563
전체
370,20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