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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흡연 부탁하자 맥주병 폭행 男 선처호소…"죽을만큼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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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3-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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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1세 여성, 뇌출혈 전치 8주 진단…어머니 앞에서 폭행당해 고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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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흡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21·여에게 맥주병을 휘둘렀다.


당시 A씨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을 하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진열된 맥주병을 들고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변호인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이날 구속상태에서 수의를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맹 부장판사는 "피해자측에서 상당한 피해를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측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상황인데 1심 진행할 때 1000만원을 공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추가 공탁금 등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워낙 어리다보니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해 피해회복이 가장 급선무로 보인다"고 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 하고 있고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며 "재판장님께서 제가 비록 변호인이지만 제가 뵙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나 사과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재차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음 기일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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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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