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옷 불편, 여성 전용 좋아서 갔는데"…대표 바뀌고 "남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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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8 10:57 조회 63 댓글 0본문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전용 필라테스 남자 회원 받고 환불 불가,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집 근처에 있는 여성 전용 필라테스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대표가 바뀌면서 사전 동의 없이 남성 회원도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복장도 좀 불편하고 애초에 여성 전용이 좋아서 등록한 터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내용증명 써서 일을 처리 중이긴 하다"면서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대표가 바뀌면 고지하고 환불 처리할 사람 다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누리꾼은 "사장이 바뀐 건 대표 사업자가 바뀐 거라 다른 회사나 마찬가지이기에 환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에 제보하고 언론이 주목하면 일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곳들은 상호를 공개해야 하는데,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0일 이상 이용하는 계약은 계속거래로 볼 수 있어 언제든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다만 계약의 양도자직전 대표와 양수자현 대표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알아야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소비자원이 대신 계약서 등을 검토해서 중재해 드릴 수 있다. 다만 합의점을 차지 못할 경우 전자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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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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