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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등록 왜 안해줘"…또 아파트 입구 길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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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4-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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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에서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민폐 주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선 두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 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경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서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견인할 수 없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불법 주차 차량은 낮부터 밤까지 방치됐다.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 해줄때 까지 차를 절대 안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시켜 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 안내하신다고 여럿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는데 법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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