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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술할 때만 입국해 건보 혜택 쏙…내일부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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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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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외국인 거주 요건 강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
연간 121억 절감 효과 기대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도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한 건보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료·수술할 때만 입국해 건보 혜택 쏙…내일부터 못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올 1월 개정됐고, 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건보 당국 설명이다.


박 차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이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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