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지 줍던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손에는 선거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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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2 13:41 조회 31 댓글 0본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을 몰래 가져간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레에 실어 가져가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거공보물을 수거해 폐지 업체에 팔려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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