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목사 권유에 경찰에 자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교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성…목사 권유에 경찰에 자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3 09:37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장시간 촬영한 30대 남성이 목사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다./사진=뉴스1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다니던 서울시 용산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장기간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안 교회 목사는 그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고, 이를 받아들인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한 통합 데이터 지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이었다. △2019년엔 5556명 △2018년엔 5497명 △2017년엔 5437명이었다.

[관련기사]
학폭 송하윤, 내남결 포상휴가서도 해프닝…인성 논란 터졌다
"배우 송하윤 집단폭행으로 전치 4주"…학폭 피해자 또 나왔다
사과문도 썼는데…카리나 이재욱, 5주 만에 결별 "작품 집중"
강원래 "내 고민 왜 안들어주나" 발끈…오은영 "33년 중 가장 힘들어"
한소희, 류준열과 결별 나흘만에 SNS 재개…올린 사진 보니
"송하윤=부천대장 김미선"…깻잎머리 중학교 졸업사진 보니
사우디서 사상 최대 72억불 수주…尹, 1호 영업맨 외교 성과
"나중에 갚아도 돼" 돈 펑펑 쓰고 결제 미뤘다가…빚지는 20대 급등
[단독]"추가 입금 안하면 계좌 정지" 수상한 코인거래소 고객 협박
"90분 뺨 맞을때 연예인 후배도…" 송하윤 학폭 피해자 추가폭로
모친상에도 푸바오 함께하는 할부지…중국 마음 흔들었다
"이 여자, 김 대리잖아"…남편 노트북서 본 옛사진, 이혼 사유 될까[고변호사의 법률카툰]
[IT썰]갤S23 업데이트했더니…충전 느려?
낡은 빌라→새집, 빨리 바꾼다는데…"투기꾼만 배불려" 잡음, 왜[부릿지]
70살 넘은 의사도 "일요일까지 진료"…주 40시간? 동네병원은 지금[르포]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08
어제
1,061
최대
2,563
전체
383,4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