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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수사관, SPC에 "주말엔 압수수색 안할거니 편히 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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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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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피씨SPC 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2년여간 60여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관에게서 수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받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검찰은 체포 하루 만에 이날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에스피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찰수사관이던 김아무개씨로부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관련 정보를 총 66회에 걸쳐 제공 받았다.




공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을 보면, 김 수사관은 2022년 11월 “오늘 오후 에스피씨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했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 정도에 집행할 것 같다3일”, “회장님 자택은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넣었다. 월요일 영장이 나오면 화요일 들어올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주말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4일” 등의 내용을 에스피씨 쪽에 전달했다.



영장 발부 직후 구체적인 집행 장소도 알려줬다. 김 수사관은 “조금 전 영장이 발부됐는데 허영인 회장 집과 용산 세무법인은 집행에서 제외됐다7일”고 알렸고, 실제 검찰은 다음날인 8일 에스피씨 본사와 계열사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주요 내용이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에스피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을 2020년 검찰에 고발한 이후부터 꾸준히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대응 방법이나 진척 상황을 알아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 “회장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검찰에 내면 안될 것”, “허영인 회장 회의도 참석 안 한다, 자리에 그 표시만 돼있지 참석 안 한다고 하라”, “에스피씨를 계속 고발하는 애들이 있는데 강아무개”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에스피씨는 수사팀이 작성한 ‘에스피씨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와 검찰 내부 인력배치표 등도 김 수사관을 통해 확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허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2일 허 회장을 체포하자 에스피씨 쪽은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며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지현 전광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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