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여학생 나체사진 합성해 공유"…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반 제보] "여학생 나체사진 합성해 공유"…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3 21:3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지에서 유포됐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오늘3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제보자의 딸은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SNS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만 무려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대화방을 직접 들어가 봤는데 딸과 딸의 친구들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제보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최대 몇 석? 여야 자체분석…"90석" "110석"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주는 모양새"…전공의 침묵

흥국생명 감독 교체…뒤엔 윗선의 이런 문자 있었다

"후회는 없지만.." 폭행 막고 생활고 시달리는 의인

"할부지한테 와 줘서 고마워"…푸바오와 진짜 이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89
어제
1,035
최대
2,563
전체
381,8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