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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정보 비공개한 법무부, 뒤늦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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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05-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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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고 공개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뒤늦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4일 참여연대가 법무부 문건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드러난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법무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보 비공개 결정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직접 나서 “법무부 공무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는 <한겨레> 에 “시민단체가 청구할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언론에 공개를 한 점은 혼란스럽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이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했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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