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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잡동사니·장독대 쌓아둔 입주민…경고장 붙이자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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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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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잡동사니·장독대 쌓아둔 입주민…경고장 붙이자 행패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공용공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사는 입주민이 경고장을 붙이자 되레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의 무개념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파트 공용 복도 구간이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물건을 전시하듯 펼쳐놨다. 더 나아가 사진에서처럼 제 집구석에서나 쓰든 말든 해야 할 장독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몇 달 동안 방치한 입주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이면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들이 들끓는다. 다른 입주자가 관리실에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 관리실의 한 직원은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복도에 붙여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입주자가 관리실에 찾아가 "내가 복도에 내 물건과 장독대를 쌓아둔 건데 누가 경고장을 붙여놨냐"며 책상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입주민이 내가 열받아서 복도에 있는 장독대를 모두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관리실 업무마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의 이런 행동과 행패로 공용 복도를 오갈 때마다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더러운 이미지와 기분을 만들어 놓는 입주자를 고발한다"고 전했다.

사진에는 자전거, 마트 카트, 빨래 건조대, 의사, 장독대, 화분 등이 한가득 놓여 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으로 내놓은 거니 장독에서 빼먹어도 무죄인가", "소방서에 직접 신고하세요", "백번 양보해도 마트 카트는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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