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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아기 나와요"…만삭 임신부 오전 6시 투표소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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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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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치평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시간 뒤에 아기 낳으러 가는데 투표도 떨리고 출산도 떨려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갓 시작된 5일 오전 6시 10분 광주 서구 치평동 치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


투표를 마치고 나온 만삭의 임신부 김다영 씨32·여가 안내원의 얼굴을 보더니 "저 1시간 뒤에 아기 낳으러 가요!" 먼저 말했다.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기 위해 투표소 앞을 지키던 선거안내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묻는다.

"아기 낳으러 갈 사람이 이렇게 다녀도 돼?"
"네! 친정 엄마가 무조건 투표하고 가야 한다고 해서요."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른 유권자들도 김 씨의 배를 한 번 보곤 어머 하고 깜짝 놀란다.

불룩하게 한껏 나온 배를 한 손으로 받쳐 든 김다영 씨는 친정 어머니와 남편, 강아지와 함께 투표소에 왔다.

김 씨는 "아기 낳는 것이 떨리는 건지 투표가 떨린 건지 두근거리면서 투표소에 왔다"며 "떨리지만 친정 엄마가 꼭 투표는 하고 가자고 해서 부지런히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처녀일 때는 투표할 때 나만 생각했는데 출산을 앞두니 아이 미래를 생각하고 후보를 고르게 됐다"며 "곧 세상을 볼 내 딸 송유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듬직한 일꾼들이 뽑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전투표는 다음날인 6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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