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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간 딸, 식물인간 됐는데…5년 구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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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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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서 싸우다 머리 가격, 경추 부딪혀
"가해자 사과 한 번 없어…1년간 불구속 재판"
"다음 달 결심 공판, 딸의 억울함 풀어달라"
quot;부산 여행 간 딸, 식물인간 됐는데…5년 구형이라니quot;

부산으로 여행을 간 딸이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폭행 사건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전했다. 입원한 딸의 사진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도중에 또 다른 친구인 B씨가 끼어들면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44kg의 연약한 여자를 178cm의 건장한 남자아이가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해 저희 딸은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리는데 B씨가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아주 작정하고 저희 딸을 죽이려고 폭행을 한 것이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B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1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딸아이의 길고 긴 병상 생활을 지켜보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2년을 버텨온 우린, 재판 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참관석에 있을 때 사기 친 범죄자도 5년 구형을 때리던데 사람 목숨 해친 놈이 사기를 친 사람과 똑같은 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분하다"라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X 같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딸의 사건 번호와 실명까지 밝히며 관심을 호소했다. A씨는 "5월 2일이 마지막 재판이다"며 "우리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우리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탄원서 한 장씩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B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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