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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내" 초등생 뺨 때린 교사 벌금 700만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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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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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인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담임교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quot;시험지 왜 늦게 내quot; 초등생 뺨 때린 교사 벌금 700만원 [사건수첩]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춘천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2021년 5월 14일 수업 중 덧셈·뺄셈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제자 B7군의 뺨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때리는 방식으로 뺨을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제자 6명에게 3개월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 안하는 친구 다섯에게 싸대기를 때림”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 등은 학생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고, 사건발생 당일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며 “일부 피해아동은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체·정서적 학대는 책임이 가볍지 않고 A씨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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