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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피곤" 뜯지도 않고 버린다…선거 공보물 세금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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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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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배포된 선거 공보물 2385만개…안 뜯고 버려진 공보물들, 전문가 "코로나 해법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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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분리수거장에 선거공보물이 뜯기지 않은 채 버려져있다. /사진=최지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는 하얀색 서류 봉투가 집집마다 꽂혀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표 안내문·선거 공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이었다.

선거 공보물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에 배포됐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에 놓여있었다. 200여개 우편함 중 48개에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꽂혀있었다. 근처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봉투째로 버려진 선거 공보물들이 쌓여있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선거 공보물이 사전 투표 첫날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한다.




"보기만 해도 피곤해요" 선거 공보물 방치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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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선거 공보물이 뜯기지도 않은 채로 우편함에 꽂혀있다. /사진=최지은 기자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3곳을 방문해보니 이곳 역시 190여개 우편함 중 40여개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뜯기지 않은 채 있었다. 먼저가 쌓인 공보물들도 있었고 봉투가 찌그러져 창가 구석에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이틀 전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을 꺼냈지만 뜯지 않고 책상 구석에 뒀다. 박씨는 "봉투를 열면 너무 많은 종이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선거 공보물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피로감만 쌓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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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을 가져왔지만 책상 위에 뜯지도 않은 채 올려뒀다. /사진=독자제공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익숙해져 공보물을 끝까지 읽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요즘은 짧은 시간에 핵심만 쏙쏙 뽑아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며 "책상에 앉아서 공약을 하나하나 들여보는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신모씨는 "투표 전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누군지,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한다"며 "이름만 검색하면 관련 뉴스부터 선거 공약, 재산 내역, 병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선거 공보물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는 30대 이모씨 역시 선거 공보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은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공보물을 제작하다보니 페이지 수도, 규격도 모두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선거공직선거관리규칙 30조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길이 27㎝, 너비 19㎝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이씨는 "올해 주민센터에서 공약 포스터를 하나 하나 모아서 서류 봉투에 집어 넣는 일을 했다"며 "제작할 때부터 동일한 규격으로 요약집을 정리하면 보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선관위, 봉투제작·구입·우체국배송 비용 부담…"대안 시급, COVID-19 기간 해법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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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뜯어지지 않은 채 놓여있다. /사진=김지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배포된 선거 공보물은 약 2385만개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가 선거 비용으로 자체 제작하지만 그 외에 발송용 봉투 제작, 봉투 구입, 우체국 배송 비용 등은 모두 선관위에서 부담한다. 만약 후보자가 유효투표 수 15% 이상을 받으면 선거 비용 역시 선관위로부터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공보물 제작부터 발송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데에도 공보물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코로나19COVID-19 때도 안내문 대다수가 휴대폰 중심으로 배포된걸 생각하면 선거 공보물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선택적인 동의를 받아 오프라인 지면을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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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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