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좀 줄래? 안아줘"…학원 가는 초등생 추행한 30대男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번호 좀 줄래? 안아줘"…학원 가는 초등생 추행한 30대男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6 09:23

본문

뉴스 기사
- 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피고인, "중고생이라고 생각했다" 항변
- 재판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수차례 신체 접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quot;번호 좀 줄래? 안아줘quot;…학원 가는 초등생 추행한 30대男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피해자 B당시 11세양을 따라가 “몇살이냐,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고 팔과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B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봤고,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줬다”며 “피해자의 외모, 체형,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여친 생일이라고요? 3시간 일찍 퇴근하세요”[복지좋소]
☞ 사전투표 2일차 오전 9시 투표율 17.78%…21대보다 3.74%p 높아
☞ ‘글로벌 스타 리사의 어마어마한 차, 특별하기까지 하네[누구차]
☞ 총선 앞두고 불법 카메라에 벽보 훼손, 선거운동원 폭행까지[사사건건]
☞ 잘 쓰고 있던 내 신용카드 한도 왜 갑자기 줄었을까[카드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기주 kjpark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98
어제
770
최대
2,563
전체
398,2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