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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잡으려 쏜 총에 행인 날벼락…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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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8 19:43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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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긴 총알에 턱 신경 마비…회복에 2년
형사재판에선 무죄…"재량권 범위 인정"
민사 재판 "국가가 2억9백만원 배상해야"

[앵커]

경찰이 맹견을 잡으려고 쏜 총에 길을 걷던 미국인이 잘못 맞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꼭 총을 쏴야만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치료비 등 2억여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맹견인 핏불테리업니다.

경찰이 총을 쏩니다.

사람의 팔을 물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총알은 옆으로 빗나가고 맹견은 옆으로 숨습니다.

포획도구를 들고 소방관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다른 소방관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미국 국적의 퇴역군인이 턱에 총을 맞은 겁니다.

턱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재건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널드 샘버그 2022년 / JTBC 뉴스룸 인터뷰 :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고통 때문에 1년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국가가 치료비 등 2억 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물이나 마취총이 준비된 뒤 제압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권총 사용이 부득이한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주변 안전조치도 다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앞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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