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0m앞 골목길서 아빠 차에 치인 6살 아들…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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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아빠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들 B6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군은 당시 아빠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는 이들 부자의 자택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심석용 기자shim.seokyong@joongang.co.kr [J-Hot] ▶ 애 5명인데 혼외자 데려와…우울증 걸린 아내 때린 男 ▶ 엄마 죽인게 새아빠라 한푼 못받는 중1 딸…무슨 일 ▶ "아이유 표절 왜 해명도 안하나" 고발한 일반인 왜 ▶ JMS 또 성폭행 고소당해…독일 여신도까지 나섰다 ▶ "7번째 애" 79세 드니로 깜짝고백…맏딸과 51세 차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람.심석용 lee.boram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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