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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보험금 15억 청구한 일가족, 계단 뛰어가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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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2 11:32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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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전신마비quot; 보험금 15억 청구한 일가족, 계단 뛰어가다 들통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1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전신마비를 호소한 피의자가 멀쩡히 집밖을 걸어나온 모습.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1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20대 아들 B씨, 딸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B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마비 보험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다 2021년 10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이들은 이미 가입돼 있던 5개사 보험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신마비인 것처럼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팔과 다리의 장애 진단을 순차적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다른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다수 확보했다.

앞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병원 진단을 확보했던 이들은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도 "움직일 수 없어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용 수사과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6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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