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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들킨 소래포구, 이번엔 "유튜브 허가받고 찍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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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9 06:53 조회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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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 커뮤니티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 커뮤니티

바가지요금 등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9일 엑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입간판 사진을 첨부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이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단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있다.


소래포구는 그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일부 상점의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대게 2마리를 37만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원인 광어 가격을 5만원에 부르고, 다리 없는 꽃게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등 폭로성 글과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상인회 측은 당시 행사를 열며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사실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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