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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아니다" 대통령실 출신 女변호사, 논란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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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5-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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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혹을 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 최모 씨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혜명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메일을 통해 "사실관계가 실제와 상당히 달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9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 차량을 남겨두고 도주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혜명은 우선 최 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것은 맞으나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혜명은 "최 씨는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채 상대방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묻고, 상대방 차량에 긁힌 흔적을 물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혜명은 "최 씨는 오후 12시에 시작하는 생방송 첫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되도록 빠른 처리를 한 뒤 방송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다소 흥분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을 불렀으나 10분 이상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자, 생방송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리를 뜨면서도 보험사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고, 상대 측에게는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차량 및 가방, 지갑, 신분증을 모두 두고 가겠다고 알린 뒤 택시를 타고 방송사로 갔다고 혜명은 주장했다.

상대 측에게는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주려 했으나 상대측이 "네가 누군지 알고 받냐"며 거부해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혜명은 "어느 모로 보나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였고, 도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혜명은 최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생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 전날에도 전혀 술을 마신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다만 최 씨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같은 추정이 나왔을 뿐이다.

혜명은 최 씨가 결국 방송 시간에 늦어 출연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보 중 하나로 활동했다. 임기 초반 대통령실에서 4개월간 행정관으로 일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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