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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하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보행자 못 봤다" 진술한 운전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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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1 15:42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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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하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quot;보행자 못 봤다quot; 진술한 운전자 입건
경찰 로고. 뉴시스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단 횡단하던 7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쯤 광주 북구의 문흥동 주변 편도 1차선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운전자 안전 의무전방 주시 등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조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횡단보도 외 횡단 중 교통사고무단횡단의 사고건수는 2018년 8천961건이며 2019년 9천41건, 2020년 6천224건, 2021년 5천896건, 2022년 6천45건이다.

사망자 수는 2018년에는 518건, 2019년 456건, 2020년 337건, 2021년 871건, 2022년 265건을 기록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무단 횡단이 적발될 시, 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건너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육교나 지하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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