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회 1000만원" 스폰 접근…성관계하고 되레 돈 뜯어간 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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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에 300여만원 사기…벌금 500만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뒤 되레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급하면 이튿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文 만난 조국, 총선 출마 저울질하나 ▶ “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쏘기 행사는 아동학대·비교육적 만행” 진정에 인권위 각하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다리 올리고 짐 놓고 지하철 민폐녀들 ▶ “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 “영상 남편에 보낸다” 3년 만난 애인 결별통보에 협박한 남성…징역 1년 ▶ 밤새 노원구 돌며 연쇄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체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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