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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발 안 할테니 돈 달라"…소규모 건폭 전국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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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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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미만 노조·공익단체 설립후 요구했다가 다수 적발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공익단체를 설립한 뒤, 건설 현장에서 돈을 요구한 사례들이 경찰에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2명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조나 공익단체의 외형만 갖춘 뒤 “조용히 넘어갈 테니 발전기금을 달라”는 식으로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2021년 12월 대전 아파트 건설 현장 수십 곳에서 현장 소장들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최근 A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노조는 지난 2020년 8월 설립됐고 노조원은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노조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상대로 “폐기물을 매립할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갈취한 전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 등 2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으로 총 1800만원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노조원이 3명뿐인 노조가 “우리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작년 4월부터 3개월간 1500만원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노조원이 3명뿐이라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던 사람이 노조원 3명 중 2명이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조는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를 만들면 소위 ‘돈이 된다’는 소문에 소규모 건폭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현장에서 금품을 쉽게 갈취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설립 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노조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30명 미만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18년 2만7313명2392곳에서 2021년 3만5319명3155곳으로 3년 만에 약 1.3배로 늘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각종 공익단체들도 건설 현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20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후원금 등 명목으로 10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환경관리협회 대표 B씨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환경 단체를 사칭하기 위해 환경관리협회라는 1인 사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건설사들을 상대로 “환경관리협회 직원인데 폐기물 혼용 배출 등 위법 민원이 접수돼 고발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의 건설 업체 직원들은 이 같은 노조를 두고 ‘합법적 활동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 중소 건설 업체 대표는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곳이 10군데가 넘는다”며 “이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공사를 하루만 못 해도 수천만원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기 일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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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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