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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엘리엇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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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2 01:34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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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자 등 다른 비용을 합치면 정부가 낼 돈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은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의 3배가량 비싸게 매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합병이 이뤄지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고, 정부가 부패한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다며, 국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한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6년여 만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슨에 3,200만 달러, 우리 돈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1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 합병 결정이 있었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자를 5% 연 복리로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법률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도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7% 정도인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7월 : 중재판정부가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내용을 분석한 뒤 취소소송 제기 등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김효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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