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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전여친 직장서 깽판…명예훼손 전과 예비신랑, 이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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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2 10:23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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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바람난 전여친 직장서 깽판…명예훼손 전과 예비신랑, 이해되나요?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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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부남과 바람피운 전 여자 친구에게 분노해 깽판을 쳤다가 전과가 생긴 예비 신랑을 이해할 수 있냐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예비 신랑이 전과자인데 이해해 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예비 신랑은 다정하고 얼굴도 훈훈하고 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 전과가 하나 있더라"라고 적었다.

A 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2~3년 전 장기 연애한 여자 친구가 유부남과 바람피우자, 직장에 찾아가 깽판을 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전과자가 됐다.

A 씨는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들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빠는 전과 없지?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고백했다"며 "왜 말 안 했냐니까, 괜히 그때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과에 폭력은 없었다. 벌금형으로 100만원 처분받았다"며 "판결문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결혼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라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나도 놀랐다. 바람이 이 정도 분노인 줄 몰랐다. 이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겠지?"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결혼을 좀 미루고 계속 만나볼 것 같다", "저 정도 수준은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사정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전과자라는 거 집안에 알려지는 순간 끔찍하다", "깽판을 어떻게 쳤길래? 아무리 그래도 전과자는 좀", "판결문도 봤는데 뭘 걱정하냐"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명예훼손으로 빨간 줄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텐데 유부남과 바람피웠다는 거 만천하에 공개해서 그런가 보네"라며 "장기 연애면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이니까 배신감에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한다. 폭행, 음주 이런 건 바로 거르는 게 맞지만 저건 경우가 좀 다르다"고 의견을 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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