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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때 엉덩이 보여줘" 존폐 논란 교원평가, 보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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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6-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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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답변 시 처벌’ 경고 넣고 금칙어·특수기호 필터링 강화

quot;수업 때 엉덩이 보여줘quot; 존폐 논란 교원평가, 보완 시행

학생의 교사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도 시행된다. 정부는 교사단체들의 폐지 요구에도 학생·학부모 의견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통로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교원평가를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부적절 용어를 거르는 장치를 강화하고, 부적절 답변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를 서술형 문항 앞에 게시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9∼11월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학생은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부모는 초1~고3 모든 학년이 참여하며, 익명으로 진행한다.

교원평가는 최근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교생이 서술형 문항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월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 폐지보다는 제도를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서술식 답변에서 금칙어 목록을 추가한다. 지난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도 욕설, 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으나, 지난해 세종시의 고교생은 특수 기호 등을 섞어 써 교묘하게 피했었다.

특히 부적절한 답변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한다. 최대 퇴학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은 구체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선생님의 좋은 점’ 같이 모호하게 물었지만 ‘선생님 수업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수업은’ 등으로 보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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