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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러운 빈집들…7월부터 "방치하면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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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4-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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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에 가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이렇게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들에게 1년에 많게는 1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비워둔 지 오래되다 보니 지붕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무성히 자란 풀과 나무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한병수/부여 신성마을 이장 : 들어가는 입구도 안 보이네요 이게 입구요. 여기가 밭마당이고…. 이것 봐 이렇게 안 쓰면 이렇게 주저앉아 다 무너져 내려앉았네요]

비워둔 지 6년 됐다는 집은 벽체가 무너지고 문틀은 뜯겨 나갔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무성한 대나무들이 차지했습니다.

[한병수/부여 신성마을 이장 : 뚫고서 저렇게 났잖아. 사람이 살면 열 때문에 대나무가 여기로 못 들어오지만 비워놔 두니까….]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전국 농어촌에만 9만 채에 육박합니다.

특히 농촌 빈집의 60%는 당장 철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흉물스럽고도 위험하다 보니 마을에서 집주인들에게 철거해 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한병수/부여 신성마을 이장 : 아이고 그거 내버려 둬요. 쓰러지든 말든 내버려 둬요. 고향을 생각하면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게끔 협조 좀 해줘 그렇게 사정도 해보지. 그래도 들어주질 않아.]

정부는 7월 3일부터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 등을 명령하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임대를 주든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당신이 와서 살든 세컨하우스로 쓰든 빈집이 아니게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니까요]

하지만 철거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지자체와 집주인 간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박영규/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 : 소유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한테 상속이 된 그런 집들은 나중에 민사 쪽에 좀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강제금 부과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빈집 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자발적 정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서경채 기자 seokc@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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