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12 19:5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이베리아 국적…1년 넘게 불법 체류

[앵커]

경찰 불심 검문에 걸린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남성이 맨발로 1㎞를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는데 과거 교통사고로 내야 할 벌금도 안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달려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이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들 사이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 세 명이 그 뒤를 쫓고 신발이 벗겨진 남성은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최현수/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위 : 순찰 근무를 하던 중에 보닛과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 혹시나 해서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벌금 수배자로 뜨더라고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물었지만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차"라면서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마친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 앞 내리막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린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던 길에 붙잡혔습니다.

맨발로 1㎞를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금 150만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지난해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넘게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서울경찰청 / 영상디자인 송민지]

심가은 기자 sim.gaeun@jtbc.co.kr [영상취재: 신승규]

[핫클릭]

홍준표 "깜도 안 되는 한동훈, 셀카만 찍다 말아먹어"

조국당 리아, 과거 박근혜 만세 외쳤던 이유 묻자

여소야대 다시 직면한 尹…거부권 행사 이어갈까

무인텔 침입해 온몸을…"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123억짜리 공연 거절한 美 팝스타…보유 자산이 무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91
어제
1,148
최대
2,563
전체
372,6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