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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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2 21:40 조회 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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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함께 자리를 옮긴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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