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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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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2 21:40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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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살인미수 적용

ⓒ News1 DB




안성=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시 산하기관 직원 A 씨4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안성시의 한 식당에서 30대 동료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함께 자리를 옮긴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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