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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모텔서 중년 여성 사망…강간살인 70대男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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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2 09:25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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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피해자 수면제·신경안정제 먹이고 범행

영등포 모텔서 중년 여성 사망…강간살인 70대男 송치

[서울=뉴시스] 영등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4.04.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등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여관 객실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 3일 오후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를 발견한 숙박업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에서 타살이나 자살로 단정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혈전 색전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태워 먹인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강간살인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변경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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