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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참변 초등생 탔던 그네의자 안전점검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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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09:18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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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참변 초등생 탔던 그네의자 안전점검 대상 아니었다

지난 10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가 부러져 10대 초등학생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놀이터 앞에 이번 사고로 숨진 어린이를 애도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놀이터 옆에서 그네의자를 타다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이 이용했던 의자가 놀이터 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에 속해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사고가 난 그네의자도 주민운동시설에 속해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에는 문제의 그네의자가 설치된 구역이 주민운동시설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기술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검사 후 관리주체에 인도된다.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 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그네의자는 놀이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법상 복리시설로 분류된 주민운동시설은 안전 조치나 위생 관리 등의 기준이 없다.

이 아파트 놀이시설 바로 옆에 여러개의 운동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당연히 이 운동시설이 놀이시설처럼 관리돼 왔다고 인식했고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이용했다.

주민 A씨는 "지금까지 이곳을 놀이터로 알고 아이들과 자주 이용했는데 같은 공간의 이쪽과 저쪽이 구분돼 관리 유무가 달랐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곳이 주민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부대시설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면 최소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산시는 지역의 모든 그네의자에 대해 안전검검을 벌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 사용을 전면 중지시켰다.

경북도도 모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에게 반기별 단지 안전점검 때 어떤 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네 시공사와 설치 협력업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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