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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 만졌어?"…손끝만 스쳐도 남는 남성 DNA는 거짓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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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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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30대 여성 A씨는 산책로를 걷던 중 남성 B씨에게 목이 졸린 뒤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남성 DNA’만 골라 판별해 내는 감정 기법이었다. A씨가 입고 있던 상의의 가슴 부위에 유독 DNA가 몰려 있던 점을 밝혀 내서다. 전문가들이 이 기법에 대해 “손끝만 스쳐도 DNA 감정이 가능하다”고 칭할 정도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B씨의 강간치상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성 DNA형을 판별해 내는 ‘Y염색체 식별 기법’STR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해결이 어려운 성폭력 범죄에서 혐의를 밝혀 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형량이 더 높은 강간 살인미수로 바꿀 수 있었던 것에도 해당 기법의 역할이 주효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가 밝혀 낸 사건도 이 기법이 큰 몫을 했다. 한 지검에서 성폭력 증거를 찾아 달라며 피해자의 속옷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C씨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C씨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문제는 증거물에 피해자와 C씨의 인체 세포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검찰은 속옷에서 DNA 채취 범위를 총 4개로 확장하고 ‘Y염색체’만 식별해 내는 이 기법을 적용했다. Y염색체 식별 기법은 개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부계 혈통과 관련한 DNA형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남성 피의자가 특정돼 있을 때 주로 쓰인다.

대검은 속옷에서 나온 남성 DNA를 확인하기 위해 C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확보해 대조했고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검찰은 이 감정을 토대로 자백을 받아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보영46 연구사는 “어떤 방식으로 감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사전에 추출 타깃을 정하는 일이나 어떤 기법을 쓸지에 관해 논의를 많이 한다”면서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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