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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서 1억원 인출한 농협 직원…피해자는 고령의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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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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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정기 예금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충북 한 농협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1억원의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고객은 고령의 청각장애인이었다.

15일 KBS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후 거의 매달 돈이 빠져나갔고. 지난 2월까지 인출된 액수는 1억원가량이다.

계좌의 주인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A씨.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됐다고 A씨 가족은 말했다.

구체적인 인출 수법도 드러났다. 주로 다른 지역 농협의 현금 인출기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현금을 빼낸 것. 모두 고객의 비밀 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범죄였다.

고령의 피해자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직원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농협의 고발에 따라 20대 직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농협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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