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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2심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출소하면 50대, 나 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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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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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시도”… 형량 8년 늘어

피해자 “정부가 보복에서 지켜줘야”

尹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눈물 흘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1심보다 8년 늘어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 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1심 재판 후 인터넷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A 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하고 “범행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고 질타했다. B 씨는 이날 재판 후 “A 씨가 출소하면 50대인데 나에게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재판부가 신상 공개를 명령해 조만간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가 상고하면 유죄 확정 전까지 정보 공개는 연기된다. A 씨의 신상과 관련해선 최근 유튜버 등이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재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규정은 있지만 A 씨처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어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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