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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친모…"밥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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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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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4살 가을이가명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B씨20대·여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날 수사 당시와 달리 B씨가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 A씨는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가을이가 사망한 날 B씨가 눈 부위를 때렸다"고 답했다.

또 2021년 11월 자신의 폭행으로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돈이 없어 수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가을이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을이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 분유 물에 밥을 말아 줬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가을이에게 왜 안 줬냐는 질문에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 가족과 외식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봐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을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A씨는 "B씨로부터 아빠 없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훈육했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용서받지 못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쯤 금정구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하고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집을 나와 오갈 데가 없던 중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에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지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했고, 이를 통해 벌게 된 돈 전액을 B씨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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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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