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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갇힌 앵무새 꺼내줘"…분통 터지는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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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16:17 조회 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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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붙박이장 뜯으면 안 된다. 안 부수고 구조할 방법 없냐”
업체에 문의하라고 해도…“업체는 예약 날짜 잡아야 온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과 사진. 소방관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반려 앵무새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갈무리.

붙박이장에 갇힌 반려 앵무새를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현직 소방관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은 “119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며 해당 신고자를 비판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런 것도 출동 나가야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들구조 현장은 많이 나가봤는데 새가 붙박이장 뒤에 갇혔다고 구조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자는 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 “붙박이장 뜯으면 안 된다. 안 부수고 구조할 방법 없냐”고 요청했다. 이에 대원들은 “업체에 문의해서 붙박이장 분해하고 구조하고서 다시 조립하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신고자는 “업체는 예약 날짜를 잡아야 온다. 최대한 붙박이장 손상 안 되게 구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출동한 대원들은 1시간가량 애를 써 앵무새를 구조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과 사진. 소방관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반려 앵무새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갈무리.

A씨 구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구조대원이 붙박이장 서랍을 분해하는 모습, 앵무새가 구조된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구조대원의 얼굴에는 화난 얼굴 모양의 이모지를 붙여서 올렸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심부름센터 직원 부를 돈이 아까워서 119에 전화한 것이다” “출동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상권 청구할 수 없나”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생활안전 활동에는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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