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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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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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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9개월째 수감 중
지난 2월 부적격 판정…최종 승인은 장관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열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건데, 두 달 전 심사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이달 말에 풀려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2023년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최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현재 9개월째 수감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절반을 채운 대상자들을 매달 심사합니다.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겼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심사 받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에는 빠졌고 이 달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는 "기계적·형식적 절차에 따라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최씨의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남은 형기는 올해 7월까지로 이번에 가석방이 되면 오는 30일에 풀려납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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