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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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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15:55 조회 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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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사물함 옆에 숨어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구금된 뒤1주일 동안은 창문도 없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반지하 보호실에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도 있고 지병이 있었는데 감기까지 걸려서 소아과 진료를 두 번 받은 뒤에야 창문이 있는지상 보호실로 옮겨 줬습니다.”

지난 4월 1일 경찰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수원 출입국청에 아들과 함께 20일 가까이 구금됐다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된 몽골인 ㅇ22씨는 지난달 4일 진행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2025년 3월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3살 아동 보호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시도하자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한국은 ‘부모의 지위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동 최선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1991년 가입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아동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서 최소기간에 국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 내용 종합하면, ㅇ씨는 2020년 2월께 임신 중이었던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몽골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물게 됐다. 당시 몽골 정부는 해외 거주 중인 자국민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상황에 맞춰 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여자친구 뱃속에 있던 아들이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6월6일 ‘미숙아’로 태어나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아들 ㅌ3군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했고, 치료비로 3천만원이 청구됐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ㅇ씨 체류 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해줬지만, ㅇ씨는 이 기간이 지나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미등록 체류자로 머물기로 결심했다. 치료비 3천만원 가운데 갚아야할 돈 570만원이 있었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그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한국에 머물며 불법 노동을 했고, 그 사이 산후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떠나버렸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창살 아래 아빠와 놀고 있는 ㅌ3군.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4월 16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된 ㅌ3군이 심심해서 사물함을 타고 놀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정부는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합동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 ㅇ씨 역시 지난 4월1일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수원 출입국청에 넘겨져 보호실에 갇혔다. 지인이 아빠의 체포로 혼자된 아들을 수원 출입국청에 데려다줬다. ㅇ씨는 아들을 위탁 교육 기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출입국청은 거절했다. 이어수원 출입국청은 아이와 함께 수용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제했다.

수용 공간에 아이를 위한 물품은 없었다. 3살 아이를 위한 아동식은 제공되지 않았고, 화장실과 생활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곳에 유아용 변기가 있을리 만무했다.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는 변비와 배앓이에 시달려야했다. 19일 동안 감기몸살로 소아과 진료도 두 차례 받아야했다. ㅇ씨는 4월5일 수원 출입국청에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했지만 ‘이유 없다’며 불허 판정을 받았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된 ㅇ22씨가 잠든 아들 ㅌ3군을 꼭 안아주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구금 17일차부터 ㅌ군은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ㅇ씨는 4월19일 지인을 통해 ‘아이가 구금돼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보호 해제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원 출입국청은 20일 오전 “병원에 가자”며 ㅇ씨 부자를 데리고 나섰고, 그길로 ㅇ씨와 ㅌ군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져 몽골로 강제 출국됐다. 구금과 강제출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ㅌ군은 여전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일 변호사는 “부모에게 동의를 강제해 대안 없이 아동을 구금한 것과 보호일시해제를 거절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를 정부가 한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 구금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 등 현장과 소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박승연 피디 ye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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