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됐다는데, 소용없었다…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법 강화됐다는데, 소용없었다…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6-13 20:5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KBC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 XX야, 나를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급기야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됐습니다.

[119 구급대원 :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표출을 저희 119 구급대원들한테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대원들이 다시 떠올릴 때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어서….]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 구조를 포함한 소방 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260건, 지난해에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수빈/광주 남부소방서 구급대원 : 정말 아프신 분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웨어러블캠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최전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화면제공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KBC 고영민

인/기/기/사

◆ [단독] "10년을 영혼 살해…서울대 실수로 물거품 됐다"

◆ 개봉도 안 했는데 50만 명이 봤다…꼼수 논란 터진 영화

◆ 1심 12년형 선고 직후, 돌려차기 가해자 소름 돋는 행동

◆ "뭘 본 거지" 난리 난 영동고속도로…블랙박스 보고 기겁

◆ 송어 45,000마리 다 잡아먹었다…양식장 습격한 떼거리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68
어제
1,410
최대
2,563
전체
392,5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