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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항소심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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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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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중국인 동거인과 그 어머니 살해한 50대 남성

재판부, 징역 30년형·보호관찰 3년 유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지만, 검사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 모녀 살인 항소심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인정
‘남양주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김모52씨가 지난해 7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17일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동거인 A34씨와 A씨의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뒤,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자녀를 자기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맡기고 도주하려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A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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