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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받은 부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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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1 09:1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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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 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임용 동기인 A 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 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 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시 공무원 C 씨 사례와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하지도 않은 퇴근 시간을 원격으로 61차례 입력하는 수법으로 8개월간 22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C 씨는 얼마 뒤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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