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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당한 9세 여아, 계부 성폭행 무죄확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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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1 15:27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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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 증거로 못써”

국민일보 DB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9세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의 지인 C·D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이 9세였던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법원은 A씨가 C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인 B씨와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B씨는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에서 피해 아동을 만나 약 6시간15분간 묻고 듣는 장면을 촬영했다. 검찰은 ‘수사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한 면담이기 때문에, 수사과정 외의 영상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영상에 대해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영상 제작 경위 목적 등을 보아 수사 과정 중에 작성된 영상파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영상임에도 적법한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가의 분석을 추가로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판결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0조 6항에 명시된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x2027;진술조력인이 인정한 경우 피해자 직접 신문 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진술분석관 등이 면담한 피해자 수사 초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법이 전면 개정되며 법정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 진술하게 됐다.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적법한 방식으로 남겨진 영상이 법 개정으로 인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측은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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