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끼워 맞춰"…반성문서 항변한 돌려차기 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4 06:09 조회 73 댓글 0본문
재판부 제출… 피해 여성 “이게 반성이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 가해 남성은 반성보다는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다”면서 “A씨가 너무나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적었다. 그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도 따지듯 물었다. B씨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다”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A씨는 반성문으로 B씨를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애초 이 사건은 B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A씨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론화됐다. 항소심 진행 중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구형량도 징역 35년으로 크게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전날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쏘기 행사는 아동학대·비교육적 만행” 진정에 인권위 각하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었다”…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퇴사 ▶ “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 현대차노조 "재혼도 휴가 10일 달라"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다리 올리고 짐 놓고 지하철 민폐녀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