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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김혜경,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식사…법카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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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2 13:22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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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quot;김혜경,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식사…법카로 결제했다quo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이 열린 22일 검찰이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상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씨에게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배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느냐"며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 물었고, 조 씨는 "제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씨에게 과거 그와 배 씨와의 전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가 당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사실상 김 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배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표를 쓰고 김 씨의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씨는 "배 씨가 당시 피고인 수행원과 의견을 나누거나 조율하는 등 수행을 백업해 왔다"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피고인 수행이 불가능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에 앞서 조 씨는 재판부에 김 씨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와 같은 공간에서 심적 부담까지 느끼며 증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얘기해 달라"며 "재판부도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증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이뤄진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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