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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떨어진 현금 122만원…양심 여고생 덕분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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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4 18:07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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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 경찰청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 경찰청

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았다.

2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1만원권과 5만원 지폐 등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골목길 CCTV 영상에는 남성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우수수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이 지폐는 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B양은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 현금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줍고 있는 여고생. / 경찰청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줍고 있는 여고생. / 경찰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B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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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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