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테이저건 제압 40분 뒤 사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테이저건 제압 40분 뒤 사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4 21:0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자신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40분쯤 뒤에 그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테이저건 때문에 숨진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오후 5시 50분쯤 50대 A 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아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겁에 질린 딸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A 씨를 설득하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119구급대 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으면서 30대 청년은 어깨 같은 데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빠 되신 분도 씩씩하게 걸어 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지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며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과거 뇌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고, 경찰은 살인민수 혐의를 받은 A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조경원

인/기/기/사

◆ "10만원 준다? 뭐하러 반납"…어르신들 면허 고집 어쩌나

◆ GTX-A 개통하자마자 텅텅…수백억 정부 보상 논란, 왜

◆ "한달간 주차했는데 잘못?"…뻔뻔한 차주들 가득한 그곳

◆ 쾅쾅쾅 아파트 단지 뒤집은 벤츠…70대 경비원 무슨일

◆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당의 요구는 백화점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87
어제
1,363
최대
2,563
전체
386,4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