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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아버지뻘 노인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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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7 19:22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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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 확정…감형 주장 인정 안 돼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신 집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 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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