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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720만원 준다"···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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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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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최대 2년···소득기준 등 제한 없어

주거비 720만원 준다···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서울경제]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선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 부담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예 아이 낳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거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57.4%가 무자녀 가구다.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로 무주택 부부보다 다소 낮다.


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 대략 30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해 월 지원액수도 3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2년 동안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시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는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높은 집값이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큰 요인인 만큼,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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